Q&A

강의 청취 및 과제 제출 기간의 출석인정에 관해서

작성자 : 김지연
작성일 : 2021-03-10 01:12
조회수 : 1541

안녕하세요
산업일력콘텐츠지원부서 국가LMS 관리 담당자선생님들과 수강신청 행정담당 선생님께

본 학생은
정 수강신청기간 및 정정기간 동안
학교 수강신청 관계자 선생님들과 상업이력콘텐츠부서의 선생님들께 말씀들여 수강신청 및 LMS 개설 업로드 등업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확인을 하였으나 등록해 주지 않았다가 어제 2번의 건의로 인해 오후 LMS에 레저스포츠과 스포츠윤리 과목을 등록하여 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가 LMS는 일주일 간의 청취라서 당연히 3월 첫 수업 일, 요일부터 일주인간 강의 청취와 과제 제출 시 출석 인정이 되고, 한주 유해기간을 두어 추가 일주일간 강의 청취 및 과제 제출시 지각 처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므로

과목 마다 강의 요일이 다름으로 출석 인정 기간 또한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본 학생은 모든 LMS 과목을

출석 인정 기간이 2주차 수업 강의일인 전 날까지 강의 청취 및 과제 제출 이라고 생각하여 여유를 부리며 강의 청취와 과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LMS 과목들이 동일시 시작 주인 월요일 부터 다음 주인 월요일까지 8일간의 강의 청취와 과제 제출이 이루어져야만 출석 인정이 된다니.....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3월1일 월요일이 국가 공휴일 임으로 학교 측에서 수강신청 기간을 3일 연장 하여 3월8일(월요일)pm6시 까지 전산 수강신청 정정일시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월요일 과목 출석 인정일은 15일, 화요일 부터의 과목은 개설 강의 요일 전날까지 출석 인정 기간이라 볼 수 있다고 봅니다....또한 정정기간의 출석은 출석인정에서 적용 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1주 강의 출석 인정일은 이번 주 부터라고 봅니다. 

 아마도, 수강신청 정정기간 동안 수강 변경한 학우들도 혼동과 함께 본 학우와 같은 생각이라 사료 됩니다.


그러므로 

본 학생은 출석인정 기간과 과제 제출 기간의 수정 정정과 함께 본인의 출석인정에 관해서 의의를 권의 합니다.


~^.^~ 바쁘셔도 화답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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